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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교심, 역사적 첫 회의… 교총 ‘새 이정표’

교원지위법 제정 후 첫 결실
정성국 회장 요구로 ‘급물살’
교섭 이행력 법적 강화 의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가 1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상 첫 회의를 열었다.(사진) 지난 1991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중교심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총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끝에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날 교총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교심은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 시 이견‧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중교심 위원들은 2022년 한국교총 교섭 협의 요구안을 살펴보고, 중교심 위원장 직무대행 및 서기 지명 등 기본적 운영 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적 기구다.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재‧조정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등을 하게 된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의 교섭 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중교심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 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다. 중교심이 중노위처럼 준사법적, 조정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입법적 권한도 인정되고 있다.

 

 

중교심은 지난 5월 초 위원 위촉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재가가 이뤄지면서 본격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열 중교심 위원장(경남대 교수) 등 위원 위촉식이 열리기도 했다. 교총 추천위원은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추천위원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김이경 중앙대 교수, 장원섭 연세대 교수 등 3명이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성국 교총 회장은 2022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원 지위 향상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교육부에 중교심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중교심 구성은 급물살을 타 이날 첫 회의까지 이어졌다.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중교심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30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 상생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상호 노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교심에 대한 운영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교심 구성이나 위원 추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제1기와 제2기 위원을 위촉한 사실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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