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숙(金英淑)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교육위는 이로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앞서 열흘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교육위는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4인 회담'으로 넘겨 절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결정키로 했다.
교육위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축조 심의한다.
교육위는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석달 이상 파행운영돼 왔으나, 최근 `4인 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안을 이날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 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 의 3분의 1 이상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