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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움직임

모 혁신고교 편향교육 관련
울산교총 “조례 폐지하라”
시의회 “진상 파악 후 논의”
학부모단체 “대책 세워달라”

 

울산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교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의 한 혁신 고교가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옹호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등 사후조치 계획 등 질의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올해 들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교육위 위원들은 진상 파악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이후 이 같은 편향교육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던 지난 2020년 시의회가 울산교총 등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북구의 혁신 고교 사안의 경우 11~12일 6차시 이상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가 한 마디만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2일간의 집중교육은 ‘역대급’ 편향교육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교총은 16일 조례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창수 교육감의 사퇴, 교육 중립성 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 중립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시의회는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과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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