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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변경사항 안내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질병휴직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가족뿐만 아니라 단순 부양이나 돌봄을 위해서도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도 개정됐습니다. 변경된 휴직 운영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상질병휴직

 

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

제45조(휴직기간 등) ➀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설사항(제19조)

1.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질병휴직 여부 결정 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휴직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음.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동일한 사유의 공무상질병휴직을 3년을 초과해 연장하려는 경우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함.
3.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상 요양 승인(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4. ‌공무상 요양(재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을 끝난 후에는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을 할 수 없음.
※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내에서만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교원에게도 적용됨.

 

2. 가족돌봄휴직
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

제44조(휴직)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제19조의4)

1. 기존 ‘가사휴직’에서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
2.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3.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휴직 Q&A
Q. ‌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해 복직한 뒤에 다시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A. ‌복직은 공무를 원인으로 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완료됐을 때 가능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동일 질병에 대해 최대 가능 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의 기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가사휴직과 동일하게 가족돌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에 1년을 초과해 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직 후에 새로운 휴직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때 복직일과 동일한 날짜에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휴직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을 위한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사고나 질병의 사유만 가능해 진단서가 추가돼야 했으나 가족돌봄휴직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돌봄의 필요 여부나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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