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된 학부모에게 최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30일 ‘대구 모 중학교 악성 민원 학부모 5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엄중한 잣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분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교총은 같은 해 12월 시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비상식적 악성 민원으로 피해받은 교원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교육권은 보상받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립에 힘쓰고, 사건 발생 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