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능부정 관련자 101명 가운데 수험생 99명의 시험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수험생들에게 14일 수능 성적표를 나눠줘야 하는데 부정행위자로 최종 결정돼 시험 무효처리가 결정된 수험생에게는 성적이 통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와 백분위,등급 등 산출에 포함됐고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 처분되고 수능시험은 `없던 일'로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무효처리 기준에 따라 유.무효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벌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정행위 연루자의 성적이 무효처리 기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1차로 부정행위 연루자 238명의 성적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부정행위를 모의했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9명 등 시험은 `유효'로 처리한 뒤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했었다.
그는 아울러 "추가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앞서 무효처리한 226명 가운데 일부가 전화상으로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고 실제 관련 증명을 첨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낸 수험생은 아직 없지만 13일까지 기다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되는 수험생은 올해 320명 안팎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