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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논단] 문제는 ‘아님 말고’식 악성민원

한국교총이 5월에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이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은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에게 훈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에게 꾸지람을 했다면 학교폭력 위반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교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당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안처리에 동원되는 학폭담당 교원들의 업무는 수업 후에도 계속되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중업무에 시달린다.

 

운 좋게 마무리가 돼도 후폭풍은 가실 줄 모른다. 피신고인 교원은 깊은 늪에서 자괴감을 상실한 채, 반복되는 침습에 트라우마를 겪는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이다. 교육지원청마다 교권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작 교원침해 대응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법도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질적 보호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으로 왜곡한 학부모의 소송과 민원이 반복되면서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탄생시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교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 자칫 교사는 일방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혹여 악의적으로 왜곡한 민원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경우, 해당 교원이 겪었던 찢긴 감정과 철저히 파괴된 자존심은 학부모가 철회했다고 덮어지는 것인가. 그 파헤쳐진 상처와 매일 밤낮으로 겪었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사후 처리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인가?

 

교육활동 지원 우선해야

공경은 고사하고 스승을 ‘아님 말고’식으로 신고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성이 풀리지 않아 다른 사유로 두 번, 세 번 상급 기관과 언론에 고소하여 기어이 극단적 종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학부모 앞에 보호해 줄 법 없이 허허로운 벌판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교사는 결국 각자도생의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수법, 수업 방법, 교육이론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훌륭한 교사로 교단에 서려면 무엇보다 민원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좋은 교육내용, 좋은 교육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주무부처는 피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생 묵묵히 가르치는 직을 보람으로 삼는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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