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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 교사채용 위탁, 실기·자격증 등 예외 둔다

교육 관련 5개 시행령안 의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학칙으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기관도 정했다. 또 동법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중증 상해 발생으로 요양 중 간병 필요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된 것으로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간병료를 교육부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사고 피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는 1일당 2만 원의 부대경비를 정액 지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센터에 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교육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한다. 조문 내 용어도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심의사항에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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