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국회, 감사원, 교육부, 교육위원회 감사와 격년제인 도교육청평가 등 연중 281근무 중 198일, 즉 70% 가량을 감사준비에 시달린다. 이것만 해도 현장이 교육본질에 매달리지 못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다시 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 행정감사까지 실시한다니 40만 교직원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 규정을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맡기지 않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를 관장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대신하며 지방의회는 특정사안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비율도 보통 8.27%로 매우 낮은데 학교기관이 도의회의 행정감사까지 받는 것은 많은 교직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알찬 교육은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하나 되어 이중감사의 정책낭비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이뤄질 수 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교육을 전적으로 맡겨 교사들이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일선학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교사들이 국회요구 자료준비에 시달리며 많은 수업을 희생했다. 다시 도의회 행정감사까지 겹치게 된다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는커녕 교육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
도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112조 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교육기관과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선학교운영에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교원들은 현장에서 땀 흘려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공교육은 무너졌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
이것이 과연 검증된 사실인지 많은 교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불신보다는 믿고 맡겨야 한다. 감사를 하려 하기보다는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한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도의회 감사까지 이중으로 겹치게 되면 일선교사들의 시간적·심적 부담으로 수업연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 감사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전력투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바탕이 될 때 교사들은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교육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자료를 개발, 보다 나은 수업에 노력하고 있고 교사들의 일손을 덜기위해 교무보조 제도를 두는 등 교육정책에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은 과도한 수업시수, 수업자료 개발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의 부담 등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에 대한 도의회 행정감사는 부당하다. 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시·도교육감이 중심이 되어 교육전문성을 최대로 살리는 교육이 돼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