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책위는 16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친족 이사구성비율 축소, 비리임원의 현업 복귀제한 시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이르면 17일께 정책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사학개혁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반대키로 했으며, 교사회(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도 법제화보다는 현행대로 자율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이사회 친족이사의 수를 현재 3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제한을 강화하고, 비리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제한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시안은 사학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결산 공시화를 의무화하고 특히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인의 감사는 이사회와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했다.
또 교원채용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공개전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경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자립형 사립학교의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교직원 보수, 교직원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토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사립학교 설립 준칙주의를 강화해 부실사학을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심의기구화에도 반대, 현행대로 자문기구로 유지키로 했으며 사립교원에 대한 임면권도 현행대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갖도록 해 국회 논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시안을 주도한 이군현(李君賢) 제5정책위원장측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안은 사학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