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 학교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정한 교육내용의 기본적 기준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국가의 지도감독권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국·공립학교와 구별하여야 사학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의 비중이 크다거나 학생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학의 창립정신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립과 같이 생각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거나 인사, 재정영역에서 법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는 교육전문적인 내적문제는 심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칙, 인사, 재정, 시설 등 외적사항은 자문이나 요청자문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래야 법적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된다. 개방형이사제는 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졸업생이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소수 참여시키지만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법 개정의 방향을 사학의 자율성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하여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결산의 회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하기 보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성격이 있는 정책을 배제해야한다.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이사 또는 학교장의 위법행위 등을 다른 이사가 방조한 때’ 등은 기준이 모호하여 감독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중임제로 할 경우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총장선출을 하는 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선출권 제한으로 대학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 한개법인이 한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급별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 이사의 수나 구성원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사학법을 다루어야 의무교육단계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인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다섯째, 비리사학의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수는 대학이 12개(전체대학의7.8%), 전문대학이 5개(3.5%), 중·고등학교가 5개(0.3%) 정도이다. 비리사학 때문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건전사학을 통제하게 되어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사학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로 재정취약, 획일적 교육운영 등을 초래했고, 사학의 특수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높일 수 없었다.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적 개방화시대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일이 급한 때에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오랜 악평등주위 교육정책에 중독된 우리 사회가 그 폐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모색하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