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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이은 ‘인사 참사’

‘부당특채 혐의’ 공수처 소환
 채용대상 특정 등 조사받아
 
‘공무원 합격자 번복’ 사과
 관련 직원 징계 형평성 논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6개월 사이 두 차례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을 사전에 특정했는지, 특채에 반대한 간부들의 채용업무 배제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채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며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수사 개시 후 줄곧 “특채 의혹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에 나선 것은 앞서 4월 23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당시 감사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공수처는 곧바로 사건 이첩을 요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교육청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소환 직전인 지난달 19일에는 6개월 사이 두 차례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9급 필기시험 결시자 답안 처리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뒤바꿔 발표한 바 있다. 다음날 시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했던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번복한 바 있다.
 

이어진 번복 사고에 시교육청은 인사팀 담당 주무관과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주무관은 지방 소재 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또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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