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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까지 몸캠피싱…철저 수사로 가해자 엄벌해야”

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 입장
사이버 범죄, 근절 대책 필요
예방·대처법 교육도 강화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인천에서 숨진 중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인천에서 중학생 A(13)군이 숨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공동 입장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인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받아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이라면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학교 구성원 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몸캠피싱 등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예방법, 피해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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