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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국 딸 2월 내 입학 취소 요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시 관련
공무원 개인에 형사책임 묻겠다”
1일 부산대, 고려대 총장 등 고발

교수단체·시민단체 등도 요구 잇따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교육부에 2월 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2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서 동일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했다.

 

임 회장은 요구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허위서류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사무처리는 위법하며 부당하다”면서 “언제까지 이 위법사항을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법 상황이 방치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조민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안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3월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선 1일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 신상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앞서 교육계에서도 입학 취소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조민의 입시 부정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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