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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총 "시의회·교육청 조례안 3건 모두 철회해야!"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발의
21일 입장문 내고 철회 촉구... "공청회도 없는 졸속 추진"

울산교총이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세 건은 모두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생자치 활동, 그리고 각 교과목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려면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을 다각도에서 충분히 지원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지난 6월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철회된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재상정한 것이다. 당시 학부모단체 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대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 없이 상정돼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조례안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2018년 상정이 보류됐다. 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도 학부모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보류됐다가 울산시교육청이 이번에 재상정했다. 

 

울산교총은 "더욱이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나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라고 돼 있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감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도 않고 유사한 성격의 조례안들을 졸속 통과시키려는 행위"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인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지 않는 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 가지 조례안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세 건은 오는 30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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