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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유치원 정보 공개, 낙인론이 아닌 청렴·자율경영의 촉매제 돼야

모범적 유치원 자율.청정 경영의 선도가 기본 방향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정보 공개로 유치원 스스로 명징(明澄)한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토록 자율권 부여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각 단위 유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 유치원이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스스로 준수토록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유치원 운영 실태 등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위 유치원과 경영자, 이사장, 원장 등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공표된다. 다만 공개·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소규모 유치원이라도 운영위의 조직·운영이 가능하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치원 설립운영의 규정을 더욱 강화히기로 한 것이다.

 

사실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일부 사림 유치원 사태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그 와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인가가 취소돼 폐지되기도 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일부 시각도 비판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예산회계제도 도입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도 있었다.

 

한국의 유치원은 제도권 교육이지만, 정규 학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제도적 허점도 많고 실제적 난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맞벌이 시대를 맞아 ‘처음 학교(유치원)’이 교육 기관으로서 오롯이 바로 서 교육의 소명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일부 소수 유치원(경영자·원장)들의 일탈이 전 유치원들에 대한 비난·비판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특히 현행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 소관이라서 업무의 불일치성이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돌봄)기관이다. 오랜 논란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할·소관 부처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여러 정보 공개가 일탈한 유치원(경영자·이사장·원장 등)의 외부 정보 공개로 낙인론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청정한 유치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잘못한 유치원을 혼내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탈 제재’보다 ‘모범경영 선도’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 일탈이 모범경영으로 자율 정화되도록 선도하는 게 정도(正道)다.

  

결국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돼 모두의 아이들인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부족한 유치원의 정보 공개보다도 우수한 경영을 하는 유치원(경영자·이사장·원장 등)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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