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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대출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개선된 신용상황 유리하게 활용해야

 

금리인하요구권. 문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 등에 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미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했지만 표준약관의 채택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입이 의무적이지도 않았고 도입한 은행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을 모두 읽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어려운 용어 등이 많아 상세하게 모두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1.5%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절감액이 3년간 총 1조8000억 원이었다는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과 2015년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움직였으나 효과는 한정적이었다. 

 

법제화… 이자절감액 늘어날 것 기대

 

결국 올해 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이 법으로 정해졌다.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및 관련법 시행령 등이 그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감된 이자액이 연평균 1조 6000억 원, 1인당 평균 1420만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제도가 더 많이 홍보되고 혜택을 받는 대출자 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이자절감액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대출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만약 대출상품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연관이 없는 상품이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 기간 동안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반영해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연관이 없는 대출상품으로는 주택금융공사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자금대출, 예금‧적금 담보대출 등이 있다. 이 대출상품들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아닌 금융공사, 보험, 예금 등 다른 기준에 따라 금리를 산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격상되면서 금리인하 요구 요건이나 금융회사가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 항목도 더욱 명확해지게 됐다. <표 2>는 대표적인 금리인하요구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승진, 연소득 증가 등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금융회사 기준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

 

올해 1월 4일부터 금리인하를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다른 곳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낮은 이용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신청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고 금리인하가 승인된 경우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을 받기 위해 영업창구를 한 번 방문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계약 재약정까지 가능하도록 신청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계약 시 안내, 접수 후 결과 확인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금융회사 임직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출계약을 받을 예정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주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으면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금융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 별도의 공휴일이 없다면 약 2주가 10영업일임. 예를 들어, 수요일에 신청했다면 2주 후 화요일까지가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전화,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를 신청했는데 10영업일이 지나도 금융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금리인하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승인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대출원금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대출금리가 0.5%p 인하된다면 연간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폭은 다를 수 있으나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절감액이 적지 않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만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도록 하자. 권순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주임연구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사례

 

사례1-○○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담대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주담대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주담대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례2-□□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박투자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시점과 비교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투자씨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 후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이자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사례3=△△은행의 신용대출을 사용중인 ○○기업은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당기순익이 대폭 증가하고 신용등급도 개선이 확실해졌다. 회사 재무담당부장은 △△은행에 반기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청했다.  은행은 심사를 거쳐 현재 연 5.5%인 이자율을 0.5%p 인하해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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