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질병의 일종으로 인정, 건강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서울 고법 특별 7부, 2003. 10)도 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후 20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5).
전·현직 교원의 상당수가 하지 정맥류 외에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한 정신·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력의 저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행정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업병이란 직업이 원인이 돼 발생한 비재해성 질병으로 의학적인 면이 보다 강조된 분야다. 질병발생에 있어 직업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대두되며, 관련도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병 내지 업무관련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직의 속성상, 열악하고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우울증, 무력감, 스트레스와 탈진, 만성피로증후군, 성대질환, 하지정맥류 외에 근막통증 증후군, 뇌출혈, 긴장성(편)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알코올성 간 질환, 고혈압, 불면증, 심장질환, 과로 등 정신·신체 질환으로부터 교원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시한 이들 질환이 교사의 직업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대처방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의 동향을 소개하면 첫째 직장인의 정신·신체 질환이 만연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산재로 인정,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대책은 고용주인 회사와 국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단이 수용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2004) 일본 정부는 사원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 심·신의 질병에 대해 회사가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교원의 복지 증진 자원에서 교육부는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스트레스와 탈진,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관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경영 평가 내용 속에 스트레스 관리·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해법의 방안일 수 있다.
병든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력의 저하는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 필자는 만연돼 있는 심각한 교원의 스트레스로 인해 교육력의 저하와 교육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계가 나서서 교원의 직업병 관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