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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해시 학교급식조례 부결

시의회 "WTO협정 위반" 결정
재의 앞둔 타 시-도에 영향


경남 김해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발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김해시 학교급식조례를 재의 끝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재의를 앞둔 타 시도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해시의회는 4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상정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8명, 반대 9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부결된 급식지원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회에서 신용옥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그러나 김해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 시 사전에 시장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7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김해시 급식지원조례안은 자동폐기 돼 다시 주민이나 의원 등의 발의와 도의회 심의 등의 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김해지역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배병돌)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주민청원을 통해 다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해시의회가 '우리농산물' 규정을 포함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현재 같은 이유로 재의를 앞둔 경북, 경남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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