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3월부터 전국에 영화를 가르치는 연구학교와 방과후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활동에 나서는 자율체육 시범학교가 생긴다.
문화관광부는 5일 영화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마련, 이 달 30일까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영화를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과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청별로 최소한 7개교씩 모두 112개교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연구학교를 1년간 운영키로 하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영화학회와 함께 기자재 지원, 전문교사 연수·파견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고교나 재량활동에 편성하는 초·중·고교는 주당(1년 36주 기준) 5시간 이상을, 특별활동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초·중·고교는 주당 2시간 이상의 수업시수를 배정하게 된다.
선택교과, 재량활동 연구학교에는 교사 인건비와는 별도로 디지털 캠코더, 프리미어 편집기, 조명기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1000∼20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활동 시범학교에는 기자재 지원비 없이 교사 인건비만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학교에는 우선 영화 교직이수자가 파견되며 100여명의 영화학과 전공자에게 영화전문교사 연수과정을 이수시켜 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학습에 쓰일 영화 교재는 현재 고교 교재가 2월 초 출간을 앞두고 있고 초·중학교 교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문교사들이 자체 활동지와 프로그램을 짜 운영할 계획이다.
영화교육위원회 서인숙 위원장은 "영화는 연극, 무용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돼 2002학년도부터 고교 선택과목이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문인력과 기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화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광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시범학교'로 3개교를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대상학교는 경기 심원고, 전북 전라중, 충남 입장초로 학교 당 3종목 이상을 선정해 지역사회의 전문체육단체·시설·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해 2년간(2006년 2월까지) 운영하되, 매 학기 40시간(연 80시간), 방학 중 30시간(연 60시간)을 지도하게 된다. 시범학교에는 지도자 수당, 시설 사용료, 용구 구입비 등 2000만원씩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