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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직선만이 대안"

주민자치 정당성·대표성 확보
서울교총 토론회


서울교총이 구랍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교육감 선출제도 및 주민통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재정연구실장은 "현재의 교육감 선출은 학운위원, 즉 일부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어서 교육자치 반대론자들로부터 주민 대표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도전 받고 있다"며 "주민통제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선출절차가 번거롭고 행재정적 부담이 따를지라도 일반자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치제도로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감 선거운동도 시도지사 선거 제도에 준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 실장은 "3회 이내의 신문광고와 컴퓨터,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TV 등 공영방송을 이용한 대담과 토론회 개최를 1회 이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을 17일 정도로 연장하고
선거사무소 설치와 일정수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상갑 경복고 교장은 "직선제를 영상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미디어 선거화하고 선거법을 강화하면 종래의 간선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소지와 선거법 위반 사례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재선 서울포이초 교장은 "현행 2년인 비당원 자격과 교육경력 5년도 10년으로 늘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원리를 구현하고 일반행정의 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을 막으려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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