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대 전남반 졸업자가 교사로 임용된 후 의무 복무기간을 어길 경우 앞으로는 입학 취소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4일 교육감실에서 '광주교대 신·편입생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서'개정을 위한 체결식을 갖고 '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고 임용된 후 전남에서 5년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고와 서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중에 타 시도에 응시하거나 교사직을 그만 둘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검토 중인 법적 조치는 현재 '장학금 환수'와 '광주교대 입학취소' '자격 취소' 3가지다. 교육청 담당자는 "과거 70년대에도 초중학교 교사들이 각각 2년과 4년의 의무복무를 어길 경우 교사 자격을 취소한 일이 있었다"며 "입학 취소나 자격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광주교대는 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결정한 광주교대 신·편입생 정원 140명(신입생 60명, 편입생 80명)을 전원 전남반에 배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광주교대 전남반은 신입생 155명, 편입생 1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