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5℃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선행학습 안하면 퇴보!’ 불안감 만연 사교육·공교육, 법으로 규제 가능할까?

겨울방학 중인 학생들은 지금, 새 학년 교육과정을 익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논란이 돼 왔던 선행교육 금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2013년 12월 10일 현재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런 와중에 선행학습은 그 범위마저 모호한 상태에서 학생 입장에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불안한 ‘계륵’같은 존재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학생의 미덕이자 의무로 강조되던 ‘예습, 복습’이 아닌 ‘선행학습’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작금의 선행학습 금지 찬반논란 현상을 짚어본다.


사교육 받고 있는 사람 중 72.8%가 선행학습!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총 9086명의 응답자 중 70.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72.8%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선행학습은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경우가 54.6%, 2학년 또는 2학년 이상 앞서서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 만연한 선행학습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해롭고 가정경제에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라도 규제해 멍들어가는 우리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나 경쟁사회에서 선행학습은 불가피하다. 학습의 기본이라 하는 예습마저 못하게 강제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자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다. 명백히 수요가 있는 마당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입장 차가 확연하다.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해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선행학습이 생겨난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신중파로 대별된다.
선행학습 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현재의 선행학습 금지 찬반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4월 발의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다. 여야 법안 모두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것이지만 전자가 학교교육 편성과 운영, 즉 공교육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선행학습 사교육 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교육 시장까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비교육·비효율적! 법으로 규제해야
먼저 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사교육 시장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걱세에 따르면 애초 학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 예습과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개발된 선행학습이 현재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해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 사교육 시장에서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 사교육’이 아닌 ‘선행학습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충 사교육의 경우 학생별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업수준을 성취하게 되면 보충 사교육의 의미가 상실된다. 학원에 더는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선행학습 사교육의 경우 진도 경쟁이다 보니 학생의 성적 성취에 관계없이 무차별적 제공이 가능하다. 학원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인 셈이다. 때문에 마케팅 논리에 따라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위주의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해 선행학습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사걱세가 지난해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69.6%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54.8%가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와 홍보금지 규제가 빠지면 특별법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27.1%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학원의 홍보와 선전’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분도 없고 비교육·비효과적이며 부도덕한 관행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상, 국가가 나서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법적 규제 앞서 원인 제거에 초점을
반면 한국교총을 비롯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법으로 규제 가능할 것인가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다수다. 예습과 선행학습의 기준설정이 어렵고, 이를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설정하기는 모호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목 특성이나 개개인의 학습방법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80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이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을 주지하고 공교육 영역에서 합리적 기준을 통한 제약은 가능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대한 일률적 법률제한은 과잉규제에 따른 위헌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이다. 때문에 법으로 선행학습을 규제하기보다는 선행학습이 요청되는 사회적 병폐의 근원을 분석·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처는 ‘사교육 분야에서의 선행교육 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선행학습 금지법은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지적 욕구에 대한 침해라며 규제보다는 선행학습이 생겨난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반화한 선행학습, 공교육 멍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행학습, 언제부터 예습이란 ‘아름다운 의무’를 밀어내고 공교육을 멍들게 하는 선행학습이 자리하게 된 것일까?
지난해 4월 열린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선행학습이 생겨난 시점을 특목고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특목고 입시에서 정상적인 학교 공부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의 시험과 전형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특목고 입시 정책이 개선되면서 고교 입시 자체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지금처럼 선행학습이 성행하게 된 원인에서 특목고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학교시험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1년 서울·경기지역 사교육 과열 지구 18개 중학교의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14개 학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1~2학년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됐다. 중학교 1학년 시험에 고교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한 학교도 9곳이나 됐다.
개별 학교들의 속진(速進)형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도 그렇다. 선행학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학교 밖 선행학습 경향을 무분별하게 좇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와 수학교과에서 두드러진다. 조기교육 경향이 강한 영어의 경우 지난 정부 들어 추진된 영어몰입교육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속진형 교육과정이 심화됐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선행학습이 이뤄져야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수학의 경우는 중·고교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3년의 교육과정을 2년 안에 마치고 3학년 때는 이를 복습하거나 문제풀이에 몰두하는 등의 파행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파행 운행은 정상적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고사와 대입전형이 존재하는 한 해결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 밖에도 양과 난이도가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등 정책·제도적 문제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효과, 불안과 경쟁 심리에 따른 수요자의 의식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계는 지금 공교육을 해치는 수준의 선행학습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사교육 시장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