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산점 수호'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원인사과 이성주 사무관은 "사범대와 초등교단을 뒤흔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얼마나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각시키는냐에 달렸다"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실증적인 논리와 계량화된 자료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항소와는 별개로 가산점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여부 결정이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는 지난 2001년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 달 말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산점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지방 초등교단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연 법률전문가 회의에서 가산점 존폐 문제는 개인의 '평등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충'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교육부도 최근 헌재가 판결에 앞서 물어온 '가산점 부여 이유와 가산점 제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우수 교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입법 목적을 잘 개발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항이 되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