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8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에 가담해 회부된 6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학교보건원에서 열린 3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6명의 전교조 교사 모두가 불참해 궐석 의결이 이뤄졌다. 징계위는 6명의 교사 모두 2001년 10월 10일 이후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 투쟁에 참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견책 결정을 내렸고, 이중 1명의 교사는 교육감 표창 경력이 있어 1단계 감경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징계를 내린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경징계 중에서 감봉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처분을 의결하게 됐다"며 "공립교사에 대한 징계는 서울이 처음이라 꽤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감은 15일 이내에 징계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게 된다.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 6개월간 호봉 승급이 정지되며,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연가·조퇴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의 조사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이들 교사가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 항의 집회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그간 "수업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인서 작성, 면담, 출석 등 징계 절차를 전면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첫 징계를 내리면서 그간 눈치를 살피던 각 시도교육청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초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으나 전교조의 징계조사 거부와 일선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된 상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으로 각 시도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는 모두 130명이며, 5개 시도는 2차 징계위를 준비중이며 또 다른 5개 시도는 3차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연가투쟁에 이들 교사가 또 참여한다면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NEIS 철회를 주장하며 26일 또다시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서는 전교조를 막아내는 데는 너무 미약한 징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징계대상자가 6명뿐인데다 겨우 견책 처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면피용 솜방망이 징계는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교육청이 교단갈등을 조장한 공범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