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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 활동

모 사립종립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을 드립니다. 이 종교의식에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은 학교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부모도 아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부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아들의 의지를 전달했지만, 담임교사는 학교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할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과목 선택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학내 종교 자유와 종교사학 건학이념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전원합의체 판결 2008다38288). 대법원은 서울 모 사립종립고등학교의 재학생이 자신의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종립학교의 학내 종교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판결임에 분명합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시행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립종립학교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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