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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보다 시급한 사제 간의 신뢰 회복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이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각종 교육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정확한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도 달라져야 하지만, 학교현장과 교육 수요자를 무시한 교육정책들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다. | 남정권 경기 부천공고 교사, 교육공학 박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그렇다. 어디까지가 학생의 인권이고 어떻게 하면 교사가 이를 침해하는 것인지 애매하고 불분명하다. 학생 두발 자유화를 비롯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금지, 휴식을 취할 권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은 몇몇 교육청에서 2011년 3월부터 적용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학교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뿐 아니라, 자칫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칙에 우선하는데, 교칙을 위반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사의 지도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역차별받게 되는 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상에는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교육의 방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교육은 부모나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인격의 완성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간의 신뢰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다. 지식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라진 지 오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은 날마다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교육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도 한몫 했지만 무엇보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탓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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