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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책임범위 외

01. 사립학교 학급・학과가 폐지되어 폐직・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이러한 경우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전직, 배치전환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급・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02.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책임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임교사로서 자살한 학생이 다른 학우들과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학창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면,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당해 담임교사에게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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