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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내년 교육예산안을 보고


9월말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2004 정부예산안도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예산안의 당정협의도 마쳤고 한두 차례의 추가 과정을 거쳐 9월 중순경 대통령 보고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후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하여 긴축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국방비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 등에 중점 지원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한 데 있다.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듯 8%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긴축 균형예산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의 정부예산(일반회계) 규모는 117.5조원 내외로 편성되어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물론 추경과 비교하면 2.1%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은 25.9조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다. 이는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추경대비 4,1%)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본다면, 교육예산은 국방, 사회복지 부문과 함께 산업, SOC, 중소기업, 문화관광, 농어촌, 환경 등의 부문이 동결 내지는 대폭적으로 삭감조정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금년도의 교육예산(당초예산)은 GDP 대비 4.98%이나 '04년의 경우는 5.15%로 0.17% 포인트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원 확보"라는 선거 공약과는 거리가 있으나, 그것을 일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 긴축예산 기조하에서의 예산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예산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좋지 않다. 6.2%의 증가에 해당하는 예산순증 규모는 1.5조원이다.

그 중에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을 위한 증액교부금 증가를 포함한 법정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1.3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국세 교육세 재원인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가 1,800억원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두가지 법정재원의 증가가 교육예산의 순증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가지 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본사업비, 주요 정책사업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동결 내지는 삭감 편성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예산편성의 내용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그 외에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331억원,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차보전 165억원 등이 주요 증액사업이다.

반면에 장애아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조성 사업,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시간강사 처우개선, 교원처우 개선 등의 예산요구는 사업의 당위성이나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되거나 미반영 되었다. 한 예로 교원처우개선은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고,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해 74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 되고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과정에서도 그 반영을 위한 노력이 마땅히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예산안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우선 매년 유사한 경향이기도 하지만 국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떠넘기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국고사업을 교부금사업으로 전환하면 대개의 경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방의 경우는 그 만큼 일반재원의 확보효과를 상실하게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마저 훼손받게 된다. 모든 지방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안된다는 발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협의·조정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미반영 내지는 대폭 삭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행정편이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업의 경중 및 투자의 우선순위야 말로 해당부처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우선순위까지 고려하여 요구한 예산안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는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예산의 부처자율편성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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