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나타나 있는 교직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등으로 밝혀두고 있다.
결국 교장이나 교감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당 등 제 보수도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제 수당은 지급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는 먼저 교감의 직급 보조비(25만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직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수당 7만원과 담임교사 수당 11만원 등 18만원인데 보직교사가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을 경우 격려금 5만원이 수다 형식으로 가산되어 결국 23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담임의 보직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쏟는 애정이나 시간상의 투자 등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것으로 이를 굳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교사가 교감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 공무원 및 원급 생활자의 대부분이 각 직위에서 그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바 교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위에 따라 상응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수당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으니 현재 교장, 교감이 받는 수당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원감으로서 역할 수행에 따른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둘째, 분교가 벽지일 경우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대부분의 분교가 본교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주2,3회 정도의 교내 장학을 위한 분교 방문도 수월치 않거니와 벽지 분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벽지수당을 받는데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원과의 차별화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대폭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넷째, 30∼40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담임수당을 받는다면 학급의 학생수보다 많은 교사의 수업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에게도 담임 수당에 상응하는 교내 수업 장학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