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한석 판사는 11일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고교 교사 김모(48)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학교내 3학년5반 교실에서 수업시간전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자 '수업시간에 공부는 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키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정모양 등 2명을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유죄판결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