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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장애 학생 인권존중을 위한 학교장 연수회


광양교육지원청은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광양시 관내 초, 중, 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존중을 위한 학교장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국립특수교육연수원 이인숙 연수과장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의 맞춤형, 방문형 연수로 2011년도에 영화 '도가니'가 소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및 장애 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 시효 미적용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10년 전의 사실도 적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2012년년 3월 11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새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11조)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에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이란 누구나에게 있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 이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것일 수 있고,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싫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왜 자꾸 잊는 것일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 모두를 말한다. 즉,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최근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의 재판 사례로 사투리 쓴다고 욕하고 놀리고 ...언어폭력을 한 중학생에게 1700만원을 물린 사례도 있다.(EBS 중학교육뉴스 '13.10.11)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애매한 경우이다. 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도  바로 피해 학생 보호자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1:1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이란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식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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