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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안내 및 법교육 실시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주관한 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안내 및 법교육이 25일 광양시여성문화회관에서 동부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열렸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최복용 과장은 인삿말을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을 위하여 학교장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현장체험 학습 관련 2012.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에서 공직자의 의식 개선 등 청렴성을 강조하였고, 백도현 장학사는 학교폭력 대책 안내로 학생폭력 처리 원칙은 가이드북에 의한 절차를 중시하고, 빠른 조치와 공평성의 시각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부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손영배(형사3부장)검사의 법교육 강의가 이어졌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계는 중학생 과정이므로 초등학교 단계부터 법교육이 필요하며 법 의식과 준법 의식을 갖고 행동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으로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폭력은 사전관리 단계에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측하여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교육, 집중교육, 주기적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학교폭력 발생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처리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3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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