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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法規定을 지키는 姿勢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교총은 매년 2회씩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5,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려서 교원에 관한 정책은 쌍방의 교섭·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 기존 교원단체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적극적인 면까지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이른바 교원노조법을 입법화시킨 데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 하반기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장관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에 교육부장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가령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위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현행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는 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담당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물론 위 특별법이 존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위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교원단체가 해산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교육부장관이 교총의 교섭·협의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법치주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교사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이웃나라의 교육황폐화에 교원노조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높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는 자세는 다름아니라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의 의무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인식하고 교총과 즉각 대좌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위법·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임을 법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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