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육시론> '남성할당제' 철회해야


여성의 교단 진입중가추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교사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교육대학의 성별입학 제한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교대 남녀 학생의 입학성적 차이가 나타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남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군필 가산점의 폐지로 교사 임용고사에서 남학생들의 임용고사 탈락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자 교사 임용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고,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등 교사 임용고사에 한 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회적 여론도 이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어서 정책 도입과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의 도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정책이 여성의 교단 진입을 줄이고 남성의 진입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양성평등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은 없는가 하는 문제다.

사실 교직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와 고용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성의 교직 기피라는 퇴출 요인과 여성의 교직 선호라는 흡인요인이 전체 사회환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초등학교의 경우 퇴직 여교사의 수는 75년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규모보다 낮게 나타난다. 반면 남교사는 신규채용 인력 규모에 비해 퇴직 인력이 더 많아 80년 이후 남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퇴직 남교사 수가 4,312명에 이른 것에 비해 여교사는 1,656명 증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화된 교사수급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75년에서 85년까지는 신규채용자 중 여교사 비율과 퇴직자 중 여교사 비율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다가 90년부터 퇴직 여교사 비율이 낮아졌다. 2000년에는 퇴직자 중 여교사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남교사는 3,341명이 감소한 반면 여교사는 2,766명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5년 신규채용자 중 여교사 비율은 22.8%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53.2%로 증가했고, 같은 해 남교사는 3,302명이 감소한 반면 여교사는 919명이 증가함으로써 여교사 중심의 충원 현상이 뚜렷해졌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양성평등체용목표제 도입의 원래 취지가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인데, 이 제도를 교사 임용에 적용할 경우 여성의 공무원 진출을 확대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성의 교직진출을 줄이는 역차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제8조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로 여성할당제는 물론 남성할당제도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분야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더욱이 초등의 경우 교대에 남성할당제가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성에게는 이중의 혜택을, 여성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나 법률적 문제를 보더라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교사의 증가 추세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매력을 느끼고 투신할 수 있도록 교단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