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서구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프라임타임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교 후나 토.일요일에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초.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심지 상가와 건물벽,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과 포스터 등 벽보를 제거해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물품의 유형에 따라 한 장당 최고 5분에서 30분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차등 적용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학교주변 보도와 지역 공원 등에서 제초작업을 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솔교사 책임하에 봉사활동을 벌인 뒤 결과서를 제출하면 그 활동시간을 인정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 동안 학생들이 봉사활동 대상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율참여를 통한 준법정신 함양과 깨끗한 도시조성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7차 중.고생 교육과정에는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이 의무적 사항이며 상급학교 진학시 내신성적 자료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