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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단일 교섭법 제정을


한국교총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통한 조직 정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마디 제언한다. 먼저 교원단체 단일 교섭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교원단체교섭법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 2년간 교육부와 교총, 교원노조간 교섭 합의사항 중 60.5%가 중복된다는 논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단일 교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전국교수 노조 출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총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 약사들의 자기조직 이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교총 조직의 근간인 관리직,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사기와 위상은 말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경영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일은 보호돼야 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교사들에 대한 각종 수당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관리직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금년에야 겨우 인상됐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산물로 그 공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직 모두 인상된 사실을 유념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침 생활지도와 방학중 당직 근무자로 전락해 가는 교장, 교감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정은 교육개혁 실패이고 특히 교원정년 단축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 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년 환원에 심혈을 기울인 한국교총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이제 아쉽지만 흘러간 노래는 그만 불렀으면 한다. 차라리 교육청문회를 요구해 정책 실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교원단체의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 우리나라 교원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이란 교원, 일반직 모두가 포함된다. 교원은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을 칭함으로 교직원 노조란 명칭 사용은 재고돼야 한다. 전국(한국) 교사노조라 해야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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