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시정촌교육위원회가 공립초중등학교의 학급편성을 할 때 현행 제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를 폐지하는 등 학급편성 결정 수속의 간략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의「표준」인 한 학급 40명을 밑도는 소인원 편성을 시정촌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실시하기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다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문부과학성은 빠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서 학급 편성 수속 등을 정한 의무교육표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무교육표준법은 공립초등학교 학급 편성에 대한 정부의「표준」을 한 학급 40명으로 정하는 한편, 도도부현교육위원회는 이것을 밑도는 인원의「표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여 현재는도도부현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한 뒤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후쿠시마나 후쿠이, 도토리, 오이타 등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30명 이하로 하는 등 도쿄를 제외한 46도도부현이 40명을 밑도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정촌교육위원회가 소인원 학급을 도입하고 있다. 단지 소인원에 의한 학급 편성은 학급수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교원의 증원도 필요하게 되고 교원 채용이나 시정촌 별 교직원 정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도 이후, 시정촌의 재정 부담으로 도도부현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직원 정원수와는 따로 독자적인 교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학급 편성의 실질적인 권한은 “거부권”을 가진 도도부현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서 시정촌교육위원회가 희망하는 학급 편성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학급편성을 밀어붙일 수 도 있기 때문에 “갈등 상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