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원 자격 취득을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이해시키는 힘 등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종래의 교육실습과는 별도로 학내에서 모의 수업 등을 시켜서 평가하는 “교직실천연습”을 대학, 전문대의 교직 과정에 신설 2009년도까지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의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09년부터 있을 교원자격 갱신제와 함께 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실천연습의 필수화를 제언한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은 다음에 교직과정의 내용을 담은 교육직원 먼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는 교직실천연습을 교직과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체험이 교원으로서 최저한 필요한 자질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최종확인하는 장으로 자리를 매김으로써 1. 사명감과 책임감 2. 사회성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 3. 학생들의 심정, 행동을 이해하는 힘과 학급운영 능력 4. 교과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겠다고 한다.
모의수업 이외에도 과제가 있는 학생의 사례 연구와 그룹 토의, 교원역과 학생역을 맡아 롤플레잉, 학교를 방문하는 현지 조사 등을 연습에 포함시키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이수 시기는 4학년 후기로 하고 최저 이수 단위는 2단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 실천연습의 필수 과목화에 있어서는 교육실습과의 관련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실습에서 드러난 학생의 과제를 교직 과정 최종 단계의 교직 실천연습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등 운용상의 연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