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맞벌이나 1인 부모 가정의 아동이 방과 후를 보내는「학동보육」의 규모나 설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이 밝혀졌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공표하고,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한다. 학동보육은 이용자 급증으로 대규모화 되고 있어 「아동들에 대한 감독이 두루 미치지 않는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지침에서는 한 개 시설당 아동수를「최대 70명까지로 한다」라고 상한을 명기했다. 면적은 아동 1명당 대체로 1·65제곱 미터이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동의 몸 상태가 나쁠 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했다. 토요일이나 여름방학 등의 개소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신입생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받아들이도록 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부모가 3월말의 유치원을 졸업 후, 4월 상순의 입학식까지 아이를 맡기는 장소가 없는 것은 난처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학동보육은 1997년에 아동 복지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위치가 부여되었지만, 설치는 자치단체의 노력 의무사항이었다. 지금까지는「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는 방침에서, 설치나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해 오지 않았다.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감독이 두루 미치지 않고, 출결 확인도 어렵다」, 「떠들썩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일정한 질의 확보를 위해서,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지침을 작성한 것이다.
일본 전국적으로 학동보육 수는 전국에서 1만6,685곳(올해 5월1일 현재), 5년 전에 비해 3,903곳이 증가했다. 등록 아동은 74만9,478명으로 5년 전보다도 24만 7,437명이 늘어났다. 한 시설당의 아동수도 늘어나, 이번의 지침의 상한을 넘는 71명이상의 학동보육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학동보육에 들어갈 수 없는 대기 아동도 1만4,000명을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