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한 명의 보호자인 아동이 방과 후를 보내는「학동 보육」의 규모나 설비 등에 관해, 후생 노동성이 책정하는 첫 가이드 라인 내용이 이달에 밝혀졌다.
동성은 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해,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동 보육은, 이용자 급증으로 대규모화 되면서「아이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는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침에서는 한 시설 당 아동수를「최대 70명까지로 한다」라고 상한을 명기했다. 면적은 아동 1인당 대개 1·65제곱 미터 이상으로 해, 아동의 몸이 불편할 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했다.
토요일이나 여름방학등의 개소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1학년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받아 들이도록 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부모가 「3월말의 퇴원 후, 4 월상순의 입학식까지 아이를 맡기는 장소가 없는 것은 곤란하다」라고의 소리가 강했기 때문에다.
학동 보육은 1997년에 아동복지 법개정으로 법적으로 자리 매김되었지만 설치는 자치체의 노력과 의무이므로, 동성은 지금까지「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한다라는 방침으로부터, 설치나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해 오지 않았다. 이용자의 급증으로「아이들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고, 출결 확인도 어렵다」,「소란스러워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동성은「일정한 질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첫 지침을 작성한 것이다.
동성에 의하면 학동 보육수는 전국에서 1만 6685개소로(금년 5월 1일 현재), 5년전에 비교 3903개소가 증가했다. 등록 아동은 74만 9478명으로, 5년전보다 24만 7437명 증가한 수치이다. 한 시설 당 아동수도 증가해 이번 지침의 상한을 넘는 71명 이상의 학동 보육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학동 보육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만도 1만 4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학동 보육이란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의 대개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생활이나 놀이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공설 공영, 공설 민영, 민간 설립 민영등의 형태가 있다. 실시 장소는 학교의 빈 교실이나 학교내의 전용 시설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도 아동관, 민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약 54%가 오후 6시, 약 34%가 오후 7시까지 개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