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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평화와 공영을 심는 교육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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