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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들의 ‘명퇴 엑소더스’를 보며


연금수령액이 깎이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서울에서만 1,165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 무려 20배가 증가하였으니 놀라 자빠질 일이다. 올해 하반기에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억원 넘게 손해를 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함에 따라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슬그머니 부아가 치민다. 사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연금이라는 빽 하나 믿고 주어진 일에만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사람이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날벼락’과 같은 일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연금법을 개정하려면 연금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을 규명하여 이해시킨 다음 연금 수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정책적 고려를 하였겠지만 고작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낸 것 이상 받는’ 제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정부 부담률이 낮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뒤에 생긴 제도와 비교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점차 보완해야 할 요인이 많은 것이다.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제도(그것도 몇 차례의 보완을 통하여 성숙된 제도)와 비교하면서 기존의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치 키 큰 형에게 선천적으로 왜소하게 태어난 동생을 비교하면서 동생 닮으라고 채근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등이 연금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에 ‘고통분담’을 통하여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지 않은가. 문제의 원인과 부실 책임에는 눈 감고 국민연금과의 상대 우위를 논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설득력이 없다.

교원들의 ‘명퇴 엑소더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착시키기에는 국가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퇴직 후 3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인데, 일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백수’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말이다.

연금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가 날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고혈로 만들어 놓은 공무원연금만을 대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부실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또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는 온당한 일이 아니다. 연금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재원을 보다 튼실하게 확보하여 그들에게도 ‘낸 것 이상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최초 국민연금제도를 만들 때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을 위한 제도로서 가급적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측면에서 기획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출발과 상황 자체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를 왜곡되게 자극하면서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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