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은 재원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등은 보건교육으로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중 40% 정도는 보건교육이나 상담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보건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의료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가보건체계로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보건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거의 모든 주에서 보건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고 있어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본드흡입,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성폭력, 가출 및 비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고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가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이는 곧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커다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