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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정년 퇴직예정 교원도 공로연수 기회 주어야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사회 적응훈련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사회생활은 공무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적응훈련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마땅한 시설도 없다고 한다. 외길 인생을 살아온 공직자가 대부분 퇴직 후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얼마 전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는 필수로 하고 덤으로 수년 동안 부부 동반 해외여행까지 시켜주었다고 하여 사회적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공로연수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공직생활에서의 한정된 업무만 해온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20년 이상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공직자가 해온 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가 교원에게는 없다. 말로는 교원을 우대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차별화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차별화된 일반공무원의 연수 제도를 보면서 속이 너무 상한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교원만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퇴직 예정 교원에게는 3개월의 특별휴가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왜냐하면 25년의 교직 경력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퇴직 예정 교원이 3개월의 특별휴가를 이용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특별휴가는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 보통 교원의 경우 학기 중에 그만두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휴가를 얻게 되면 자신이 가르치던 교과와 맡았던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후배 선생님에게 넘기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퇴직 예정 교원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된 3개월의 특별휴가를 반납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특별휴가라는 제도는 이용하라는 제도라기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구색을 맞추기 위해 급조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사의 양심과 인격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은연중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특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가 가르치는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그를 대신해서 일을 도맡아야 줄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인데 보통 사람으로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획기적 개선을 요구할 시기에 와 있다. 왜 교원만 제한적으로 3개월인가.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공로연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교원의 경우 30-40년 동안 교단에서 오직 가르치는 일만 해 와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2세 교육에 공헌한 그들의 자취나 업적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최근에는 퇴직 후 30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퇴직 후를 대비하는 공로연수 기회는 마땅히 확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없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실시해 온 것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차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말로는 교원우대를 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년 퇴직예정 교원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 현행 3개월의 특별휴가는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간이며, 학기중에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교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임이므로 일반공무원처럼 6개월 정도의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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