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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단상


3월 26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회장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에 다녀왔다. 이 워크숍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인데 영국과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총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학교내 인권 문화 만들기-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에 대하여 런던대학 휴 스타키(Hugh Starkey)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2부에서는 상명대학교의 조금주 교수님의 ‘2006학년년도 중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3부에서는 ‘인권교육의 도입-변화, 문화, 교과과정’에 대하여 영국 리즈대학의 오슬러(Audrey Osler)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스타키 교수의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 영국의 인권현황이나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영국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또한 영국에서는 인권학습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쩌면 영국에 비해 상당 수준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아동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Now that children are citizens, with rights)’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그렇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부에서는 상명대학교 조금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발표하였는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두발, 복장, 용의 부분에서부터 강제보충수업, 소지품검사, 체벌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결과 중 학교생활규칙마저도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주 교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학생과 이에 둔감한 교사’라는 지적에서는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조금주 교수는 이를 교사들의 인권 의식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조금주 교수의 지적대로 정말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이 그 정도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 자체의 성격 규명도 중요하지만 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토론자로 나온 배이상현(전남여고)선생님의 지적에도 공감하였다. 그 동안 학교가 통치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법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위가 의무와 권리의 객체가 됨을 인식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경제교육, 생활법률교육, 생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생활법률교육을 인권과 관련지어 볼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오슬러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영국의 학교가 직면한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시험 중심의 환경, 우수한 교육에의 접근성의 문제,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정,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욕구 충족의 문제, 양성평등,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극복, 폭력과 왕따 등을 들었는데 대부분 우리의 현실과 일치하였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신념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슬러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는 아동권리협약에 두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을 논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귀퉁이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이 총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찌 보면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관련 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교양교육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시시하였으면 한다.

오늘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절감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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