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교육부는 최근 개인신원조회국(Criminal Record Bureau)에 신학기 개학 전인 9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9만 5000명에 대한 전과 기록 신원조회를 마무리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개인신원조회국은 200명의 임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하루 24시간 컴퓨터를 가동했지만 주어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을 일찍 시작한 지자체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되돌려보내는 사태까지 빚었다.
사실 이 신원조회계획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돼 경찰청이 실시하게 됐으며 학교 개학시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0세 소녀 2명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용의자로 학교 보조교사와 학교시설관리인이 체포되면서 교육부가 신원조회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영국의 교육계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학교 교사가 체포됐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납치유괴 살인이 아니라 영국의 고질적인 교사부족과 무차별적인 교원채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들이 성도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사 신분조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영국의 학교는 지난 십 여 년 동안 박봉과 근무조건의 악화로 교사 이직률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교사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학교들은 일용직 교사를 활용한다든가,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동유럽지역의 저임금 국가에서 '용병교사'를 수입해 오기도 한다. 또 교사 자격증코스에 재학중인 교생에게 수업을 맡기기도 하고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족한 교사를 메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임금을 올려 국내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근본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처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학교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영국은 사회에 방출되고 있는 상습적 성범죄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7월 Sarah Payne라는 8세 소녀가 유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출소한 상습 성범죄자 명단 및 거주지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 입안을 둘러싸고 경찰과 주민대표들과의 논쟁이 뜨거웠다. 부모들은 자녀 보호차원에서 성범죄자가 어디 있는지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일단 거주지를 공개하면 성 범죄자들이 잠적해버리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논쟁으로 성범죄자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속속 신문지상에 공개됐으며 현재 영국에는 11만 명의 성범죄 출소자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문가들은 기소된 적이 없는 성도착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습적 성 범죄자들의 64%가 출소 4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초 런던 북쪽 80㎞ 지점에 있는 인구 500명 정도의 Soham이라는 마을에서 Holly와 Jessica라는 초등 4학년의 두 소녀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주일 뒤에 시체로 발견됨으로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몇 일 뒤 그 소녀들을 유괴 살해한 혐의자로 소녀들이 다니는 학교 보조교사와 그녀의 동거인인 학교시설 관리인이 체포됐다. 이 사건이 8월 한달 동안 매일 같이 머릿기사로 다루어지면서 유괴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은 정부의 땜질식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원성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해왔다. 하지만 교사 수급방식이 다양화되고 채용 기준이 느슨해짐과 동시에 이직률까지 높아지면서 기존의 신원조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고 제때에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부 소관으로 해 오던 교직원 신원조회는 지난 3월부터 내무부 경찰청 소관으로 이관됐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성인 장애자들을 수용하는 모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신원조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