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교육개혁 분야의 한 분야로 교육위원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의 재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같은 배경에는 고교필수과목의 미이수 문제와 따돌림에 의한 자살 등으로 교육위원회의 대응이 늦은 것도 그 이유에 해당하며, 교육장과 학교의 공모에 의한 무책임 체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아베 수상의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분과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일본에서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뽑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자치단체의 교육관계부국을 지휘한다. 교육위원장이나 다른 교육위원은 교육장을 지휘 ․ 감독하는 입장이지만 상당수가 비상근이다. 따라서 상근으로 실무에 정통한 교육장의 발언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와 학교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촌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육장의 권한은 학교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의원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는 여 ․ 야당 쌍방이 교육위원회의 실태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부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교육장의 대부분이 학교 현장이나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 명예진급을 거듭한 사람들이다」라고 교육장의 선발 방법을 비판하였다.
문부과학성은 교육재생회의에 시정촌 교육장의 68 ․ 4%가 전교장이나 교원의 경험자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회의 안에서 교장의 권한 확대안이 부상되었다. 시라이시 마스미 도요대학 교수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채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교장이 열심히 하더라도 윤번제로 근무할 수 있는 교사와 일할 수 밖에 없다. 교사 채용 권한을 현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