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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정부책임 외면한 연금 개악 중지하라

12월 5일에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중앙일보), ‘정부, 공무원연금개혁-정년연장 연계 검토’(연합뉴스), ‘신규 공무원 보험료 30% 덜 내고, 퇴직 후 연금은 절반으로’(중앙일보), ‘연금 개악 전에 명퇴할까, 술렁’(한교닷컴) 등의 기사가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돌을 씹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힘 빠지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노후보장이 있어서 늘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공무원연금의 부실 운영 책임이 명백히 정부에 있는데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살아온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씩 손해를 봐야 하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마음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고작 11%이다. 독일의 100%, 프랑스의 92.15%, 미국의 32.8.5%, 일본의 25.6%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고통분담이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과 공무원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연금보장 약속하나 믿고 고통을 감수해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보수는 1990년대까지 민간의 50%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 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겨우 대기업의 85%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또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과 교원과 공무원의 낮은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후불성 보장성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지급액의 많고 적음을 개악의 근거로 삼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연금은 개인 부담금이 월 보수의 4.5%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8,5%로 거의 두 배나 많다.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연금 파탄은 정부 책임이다. 독일의 10분의 1, 프랑스의 9분의 1, 미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부 부담률도 문제다. 또한 IMF 외환위기 때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연기금 7,000억 원을 불법 전용하여 연기금 고갈을 부채질하였고, 정부가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다가 64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어디 또 그뿐인가. 정부재정으로 7,000억 원을 강제로 편입시켜 써 버렸고, 재해부조금 등 정부부담 비용도 여기에서 끌어다가 또 1조 5천억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 금액을 전부 합치면 연기금 손실액이 3조 5천 4백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연기금을 말아먹은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정부 아닌가.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2006년 현재 8,450억 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한다. 정부에서 잘만 운영하였다면 2006년도의 예상적자 8450억 원을 매우고도 2조 7천억 원 이상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연금파탄의 원인을 ‘저부담고급여’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면면을 보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연금 수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단체, 공무원 단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모아놓고 수순에 의해 요식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는 연금제도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고통분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비민주성, 비대표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철저한 폐쇄성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

이번 정부의 연금 개악은 고령화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노인문제를 포기해 버린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9.5%를 넘었다고 한다. 이런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하게 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차 노인들의 생활비가 될 연금을 확 줄여버리자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실책과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한다고 운운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동안의 실책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연기금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일방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일방의 고통 분담 주장은 사용자인 정부가 고용자인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무한폭력에 다름 아니다. 연금법 실정과 개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정부 부담을 늘여야 한다. 목적과 방법이 상이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국민들을 이간시키는 작태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오기로 밀어붙이는 치킨게임의 하나이다.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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