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수상은 「교원의 질 향상」을 내걸고, 종신 유효한 교원 자격증에 기한을 설정하는 교원 자격 갱신 제도의 도입을 밝혔다.
◇ 수상 관저는 「선별」로 주목적
문부과학 장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이미 금년7월에 동 제도 도입을 답신하였었다. 이 답신에 의하면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10년간으로 하며, 기한이 지나기 전의 2년 동안에 강습을 받아 수료가 인정되면 갱신된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는 교원 자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100만명인 현직 교원도 대상으로 하여 매년 10만명씩 10년에 걸쳐 강습을 받게 하는 구상이다.
단지, 정보기술(IT) 사회에의 대응 등 「교원의 자질, 능력의 쇄신」을 목적으로 도입을 목표로 하는 문부 과학성에 대해, 「부적격 교원」배제에 주목적이 있는 아베 수상이나 수상 관저는 「중앙교육 심의회 답신으로는 진짜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 재생 회의가 있다」(시모무라 하쿠분 관방 부장관)라고 하는 등 자격 기한의 단축 등 새로운 엄격화를 요구하고 있다.
18일에 출발한 정부의 교육재생회의의 논의를 거치고,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내년의 정기 국회에 교원 자격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도 관저가 목표로 하는 「부적격 교원」배제의 구조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기초를 두어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같은 제도가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원의 불상사 발생이 많아지자 2000년도부터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과 연수를 통하여 지도하고 있다. 2005년도는 506명을 인정해, 116명이 연수를 받아 현장 복귀했다. 한편, 103명은 의원 퇴직하였으며, 6명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러한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관저의 구상에 대하여 「이중구조로 연결된다」 「옥상옥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